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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알기쉽게 <정리>

toopa20 2017. 8. 1. 18:46



부동산 취득세율 알기쉽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께요~



취득세율은 몇 %인가?


아파트나 분양권이나 청약 등의 매매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액 및 취득에 대한 상황별로 

취득세율, 농특세율, 교육세율을 합해서 취득세율이 나옵니다





주택 유상취득시 취득세율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1.1%

전용면적 85㎡ 초과는 1.3%의 부동산 취득세율이 나옵니다

그외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외 유상취득, 원시취득(신축), 상속 취득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입니다


주택 외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를 

유상취득시에는 4.6%가 취득세율이 됩니다. 

그외에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래도 헷깔리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볼께요


아파트 85㎡ 초과하는 평수를 4억원에 구입하면..

4억원 * 1.3% = 5,200,000원


아파트 85㎡ 이하 평수를 4억원에 구입하면..

4억원 * 1.1% = 4,400,000원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농특세,교육세 포함한 합계액을 신고 납부해야됩니다. 

만약 기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취득세율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