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재산,법정상속순위> 쉽게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정 재산상속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상속우선순위
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누가 어떤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0.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때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1. 직계비속
자녀,손자·손녀,증손을 말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어야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2.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증조부모를 말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없어야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 형제자매
배우자,직계비속,직계비속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형제,어머니가 다른형제도 상속인이 됩니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은 존속으로는 백부,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가 해당되고
비속으로는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들이 있습니다
4촌은 존속으로는 할아버지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외할아버지의 형제와 자매가 해당되고
비속으로는 3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녀(=종손자)들이 있습니다
5.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동거자,부양이나 간호를한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상으로 상속순위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순위 * 법정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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