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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장소 등 <정리>

toopa20 2017. 10. 14. 15:54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장소 등 <정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기아기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장소 및 준비물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1종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신청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또는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가지고 신청해도 되고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신체검사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하시면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로 시험장을 찾으실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적성검사 준비물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장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에서 작성)

수수료 12,500원

 

건강검진결과내역서가 없어서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할 경우 

5000원의 검사비가 소요됩니다

 

 

2종 적성검사 준비물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1장

(3.5cmX4.5cm / 가로 350픽셀X세로 450픽셀)

운전면허증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수수료 7,500원(영수필증)이 소요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7년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1년안에 해야 하며 

 

적성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00원 부과되며

만료일이 지나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적성검사 기간내에 받아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법정구속, 군 복무 등의 연기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적성검사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면허시험장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바뀔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장소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