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조건 및 차상위계층 혜택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조건 및 혜택에 관해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얘기하고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본인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에서 정해지는
최저생계비 100% 기준보다
아래일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될수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지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일때는 차상위 대상자가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하게
소득인정액의 기준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여야 하고
부양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없는 사람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속하시면 중간에 저소득층
카테고리가 보일겁니다
거길 클릭하면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긴급복지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차상위계층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총 54건이 조회되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매번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바뀝니다..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이 있습니다
블로그로 옮겨오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
꼭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차상위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학비지원, 간병지원, 노인틀니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독거노인안전돌보미 지원,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방과 후 보육료지원, 사랑의 그린 PC보금, 스포츠강좌지원
양곡 50%할인, 장애인의료비지원, 초등돌봄교실, 학교우유급식, 전화요금할인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문화바우처 사업 등
여러가지 혜택과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민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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