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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효력,강제집행 가능?

toopa20 2017. 6. 19. 17:29



공증의 효력,강제집행 가능?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증 효력 및 공증 강제집행

궁금증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효력


공증이란 말 그대로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흔히들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 사무실에서 

도장 받은 문서를 가지고 ‘공증 받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공증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것은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 증서의 인증이고

그 외에 확정일자,정관 및 의사록 인증 등이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에 따라 법적인 효력 차이가 있는데

효력에 따라 이를 공증과 인증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증서류와 강제집행


인증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률용어로는 ‘사서증서의 인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 차용증,각서,진술서 등이 위조되거나 

작성당시 작성 명의인이 협박 등을 받지 않고 

하자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해 준다는것입니다.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흔히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 차용증을 본적이 없습니다.”, “착오로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협박을 받아서 쓴 계약서이므로 무효입니다.” 등이 있는데

이런 주장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인증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압류,경매를 할수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증된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로 

법원의 재판에 사용될수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승소판결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정증서의 작성은 

법률행위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해 공정증서를 만드는것을 말합니다. 

같은 차용증이라고 해도

강제집행 받을것을 허락하는 의사(강제집행인낙의사)를 확인해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만들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만들어진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공증과 계약서의 효력


계약서를 공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효력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굳이 계약서 공증을 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가 분실되었을 때를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공증은 일반적으로 사서증서의 인증이라는 형태로 진행 됩니다. 

즉, 이러한 계약이 있었고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며

양 당사자는 적어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든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할수없습니다.



공증한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등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을 맡긴 사람(촉탁인),그 승계인, 증서의 취지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과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수 있고

촉탁인과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즉, 공증한 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공증사무실에 가면 원본을 볼수있고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46조, 제50조)





다만, 공증서류에도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증서원부는 25년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

약속어음공정증서 원본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등으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따라서 공증을 한 증서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증의 효력 및 공증 강제집행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공증의 효력 * 공증 강제집행